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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Korean Academy of Advanced General Dentistry

연구윤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통합치과학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윤리 위반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처리 및 진실성 검증 등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대한통합치과학회 회원 및 대한통합치과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연구회 주최의 학술대회 및 학회에서 발표하는 비회원(이하 비회원이라 함)에게도 적용한다.

제 2 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3조(표절, 위조, 변조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4조(출판 업적의 명기)
  •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 2)
    논문이나 기타 출판의 저자(역자 포함)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단순히 특정 직책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 포함)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경우 저자로 포함하기보다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5조(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용 및 참고 표시)
  • 1)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2)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8조(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공정한 취급)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심 사 및 평가하여야 하며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격히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심사 위원 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제11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어떤 형태로든 누출 공개하면 안 된다.

제12조(문제 제기 등의 사항)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 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편집 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3조(정직한 심사)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한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 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또한 심사 대상인 논문의 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유를 밝히고 편집위원회에 심사 불가를 알려야 한다.

제14조(공정한 심사)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원고에 대한 지적사항은 구체적이고 납득할 내용이어야 하며 저자를 위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향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제15조(저자에 대한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한다. 평가 의견서에서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17조(부정 행위의 인지)

심사위원은 게재여부에 대한 의견과 연구 부정행위 가능성이나 중복투고, 중복게재 시도 등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즉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18조(윤리규정 서약)

대한통합치과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기고하는 회원 또는 비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 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단,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의 기존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 으로 간주한다.

제19조(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 또는 비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해당자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한통합치과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대한통합치과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윤리위원회

제21조(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 1)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위원은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ㆍ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2)
    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3)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윤리위원회의 권한)
  • 1)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보고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편집장에게 보고한다.
  • 2)
    제3조 내지 제6조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윤리 위원장은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3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 또는 비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 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 윤리 규정 위반이 된다.

제24조(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절차 및 내용)
  • 1)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 또는 비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보고나 제재 건의가 있을 경우, 편집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해야 하고, 편집위원회는 제재 여부 및 제재의 내용 등 사후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 2)
    편집위원회가 제3조 내지 제6조를 위반한 회원 또는 비회원을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재를 취해야 한다. 단, 이들 각 호의 제재는 병과할 수 있다.
    •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 또는 학술 대회 발표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또는 발표의 불허
    •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의 소급적 무효화
    • 향후 3년간 대한통합치과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논문 게재 또는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토론 금지
  • 3)
    편집위원회가 제2항 제2호의 제재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 4)
    편집위원회가 제재를 하기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윤리위원회와 보고자 및 피보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5)
    회원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제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그 위반내용이 중대한 경우 에는 편집위원회는 징계의 내용을 정하여 총회에 징계를 발의 할 수 있다. 징계가 발의된 이후의 징계 절차는 대한통합치과학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 5 장 보 칙

제25조(윤리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2018.03.13.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