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학회소개

Korean Academy of Advanced General Dentistry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통합치과학회 (The Korean Academy of Advanced General Dentistry,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 조 (설립)

본 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58조”에 의거하여 설립한다.

제 3조 (사무실)

본 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목적)

본 회는 통합치의학과 관련된 임상, 연구 및 교육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목 적

제 5 조 (사업)

본 회는 제 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회원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위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품, 서비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양질의 회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통합치과학회의 발전을 위한 계속된 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5. 사회전체에 통합치과학회를 보호, 증진, 그리고 강화에 관한 사항
  6. 국제적인 학술대회 및 국제학회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 6조 (회원)

  • (1)
    정회원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치과의사(의사)로서 입회 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후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득한 자이다.
  • (2)
    준회원
    정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 (3)
    명예회원
    통합치의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제 7 조 (정회원의 의무 및 권리)

  • (1)
    본 학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2)
    본 회가 정하는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3)
    학회사업과 회의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4)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5)
    정회원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각종 도서 및 인쇄물을 전달받고, 회원 자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 (6)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 (정회원의 징계)

정회원이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치과의사(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여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에 따라 손해배상, 징계 또는 제명 처분할 수 있다.

제 4 장 조직 및 사업

제 9 조 (조직 및 사업)

  • (1)
    • 총무부:서무 및 회무 전반에 관한 업무
    • 학술부:학술활동 전반에 관한 업무
    • 재무부:재정일반에 관한 업무
    • 편집부:학술지 발행 및 기타 교육관련 재료에 관한 업무
    • 법제부:회칙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업무
    • 공보부:국내 통합치의학 관련 홍보 활동에 관한 업무
    • 정보통신부: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자료 보수, 구축에 관한 업무
    • 자재부:치과약품, 치과재료, 기자재, 구강위생용품 등에 관한 업무
    • 수련교육부:통합치의학 수련 교육 및 평생 교육 전반에 관한 업무
    • 보험부:의료보험에 관한 업무
    • 연구부:통합치의학 분야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제반 연구 업무
    • 섭외부:대내외적인 섭외에 관한 제반 업무
    • 국제부:국제교류에 관한 제반 업무
    • 문화복지부:회원의 친목 및 후생에 관한 제반 업무

제 10 조 (위원회)

본 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5인
  • (3)
    이사 20인 이내 및 기획이사 약간 명
  • (4)
    감사 2인

제 12 조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관장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13 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1인이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제 14 조 (이사)

이사는 각 부서를 책임지며 그 업무를 분담 처리하고 필요 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15 조 (감사)

감사는 회무 및 재정을 감시하고, 감사 결과를 매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임원 선출)

  •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하여야 한다.
  • (2)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3)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 17 조(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

  • (1)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에 의해 위촉된다.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 회의 회장직을 역임한 회원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 (2)
    명예회장은 본 학회의 직전 회장으로 한다.
  •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회의 사업 시행에 관한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의 자문에 대해, 이사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 18 조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3)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 6 장 회 의

제 19 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총회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1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제 22 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이사회는 년 6회, 매 홀수달마다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3)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의결 시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 (3)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4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입회비
  • (2)
    연회비
  • (3)
    찬조금 및 기타

제 25 조 (회비결정)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26 조 (관리)

현금은 회장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증서를 재무이사가 보관한다.

제 27 조 (회계연도)

본 회 회계연도는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 조

본 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및 일반 관례에 준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구한다.

제 2 조

본 회 회칙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2012년 6월 3일]
[개정 2016년 4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