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Korean Academy of Advanced General Dentistry
Korean Academy of Advanced General Dentistry
본 회는 대한통합치과학회 (The Korean Academy of Advanced General Dentistry, 이하 본 “회”)라 칭한다.
본 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58조”에 의거하여 설립한다.
본 회는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두며, 시ㆍ도 에 지부를 둔다. 지부의 설립과 회칙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와 친목 도모 및 각종 학술 활동을 통해 통합치의학과 관련된 임상, 연구 및 교육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본 회는 제 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정회원이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치과의사(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여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에 따라 손해배상, 징계 또는 제명 처분할 수 있다. 정회원이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미납 시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본 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관장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임기 종료 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자동 선임된다. 회장 유고 시에도 수석 부회장이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이사는 각 부서를 책임지며 그 업무를 분담 처리하고 필요 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부서내에 업무 효율 및 추진을 위해 기획이사를 둘 수 있다.
감사는 회무 및 재정을 감시하고, 감사 결과를 매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현금은 회장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증서를 재무이사가 보관한다.
본 회 회계연도는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및 일반 관례에 준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구한다.
본 회 회칙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통과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보고 후 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정 2012년 6월 3일]
[개정 2016년 4월 5일]
[개정 2022년 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