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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Korean Academy of Advanced General Dentistry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통합치과학회(이하 본 학회)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정기 학술지인 대한통합치과학회지(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vanced general dentistry, 이하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과 관련하여 다음의 항목들을 관장한다.

  1.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 및 투고규정 준수 여부 확인
  2.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게재여부 결정.
  3. 본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제 3 조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Editor-in-Chief) 1인, 부편집장(Associate editor) 1인, 편집위원 10인 내외를 둔다.
  2.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이사가 겸임한다. 임기는 본 학회 회칙 제18조에 따른다.
  3. 부편집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본 학술지의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4.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으로 구성하며, 치의학 분야의 전공자로서, 지명도가 높고 학술적인 최신 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5.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규정개정)

  1. 편집위원장은 본 규정의 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논문심사, 논문 발행 및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제정 및 개정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9.07.09.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