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수련자 검증 완료
검증위원회 제2차 회의 마쳐내년부터는 해외수련자만 검증
2021.11.19. 치의신보 유시온 기자
기수련자에 대한 마지막 검증이 완료됐다
. 앞으로는 자격시험 특례에 따라 해외수련자 검증만 진행한다
.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가
2021년도 제
2차 회의를 지난
18일 협회 강당에서 열고 기수련자와 해외수련자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
.
이번
2차 회의에서는
1차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이의신청자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했다
.
총
4명이 이의를 제기했으며
, 기존 누락 사항이나 부족했던 자료를 첨부한
3명에게는
1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
이에 따라 올해 검증위에서
1차 시험 응시자격이 있다고 의결한 신청자는
10개 전문과목 기수련자
16명
, 해외수련자
3명
, 통합치의학과
11명이다
. 지도의로서 경력이 인정된 통합치의학과 부문 신청자
2명에게는
1차 시험 면제를 부여했다
.
이번 검증 결과는 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
김철환 위원장은
“기수련자와 통치 검증은 올해로 끝난다
. 내년부터는 외국수련자만 검증하는 위원회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
#해외수련자 지원 시 서류 목록
외국수련자 인정지침에 따라 해외에서 수련한 치과의사가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필수 제출서류와 전문과목 분과학회 요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필수 제출서류는
▲이력서
(한글
) ▲국내 치과의사면허증 사본
▲발행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수료증
(또는 수련이수증명서
) 및 공증번역본
▲발행기관장 확인을 받은 해당 외국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 교과과정 원본 및 공증번역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다
.
분과학회 요청서류로는
▲발행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경력증명서
(펠로우 포함
) 원본 및 공증번역본
▲외국 치과의사전문의자격 취득자인 경우 해당 자격증 사본 및 공증번역본
▲응시자가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대비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출입국 증명서 및 소득금액 증명확인원 등 치협
, 전문과목 분과학회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
.
모든 국외 서류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요하고
, 서류는 각 전문과목 분과학회를 통해 협회에 제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