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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cademy of Advanced General Dentistry

언론보도

통치 수련경력·자격검증 마지막 신청접수

관리자 hit 275 date 2021-12-21
통치 수련경력·자격검증 마지막 신청접수
927일부터 102518시까지 면허증, 수료증, 수련·경력증명서 제출
2021.09.22. 치의신보 유시온 기자
 

 
2022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마지막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 신청 접수가 927일부터 1달간 진행된다.

수련의의 경우 201812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 수련교육을 받은 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치과의사로, 20181231일 이전에 수련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과 20181231일 이전에
수련을 시작해 20181231일 이후 수료증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이 경우 2017·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1231일 당시 운영했던 수련병원의 정원 내에서 수련받은 경우에 한한다.

수련지도의의 경우 20181231일 이전에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통합치의학분야() 수련교육을 담당한 치과의사가 대상자다.
2017
, 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1231일 당시 운영했던 수련병원에서 수련교육을 한 경우에 한한다.

201812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 수련교육을 담당한 치과의사는 1차 자격시험이 면제된다.

수련의는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과 수료증(수련기관 발급) 또는 수련증명서(수련기관 발급)를 내면 되고, 수련지도의는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과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승인 등을 거친 최종 결과는 1126일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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