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학회소식

Korean Academy of Advanced General Dentistry

언론보도

‘통합치의학과’ 단과수련기관 지정 필요성 대두

대한통합치과학회 hit 375 date 2021-05-18

‘통합치의학과’ 단과수련기관 지정 필요성 대두

대구시치과의사회, 오는 24일 치협 총회 긴급안건 상정 예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및 수련기관 지정 기준 강화로 인해 지역 치과의료전달체계가 붕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 ‘치과의료전달체계 상 종합병원 치과의 역할에 대한 정책제언’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박영욱, 연구원 이재용·이장하, 연구보조원 이가영)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300병상 초과 상급병원의 수련치과병원의 감소가 뚜렷하다는 것.
 
이에 따라 지방 종합병원의 경우 치과 수련의가 거의 없어, 지역 치과의료전달체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기호‧이하 대구지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치협 대의원총회에 긴급안건을 상정할 것을 예고했다.
 
 
대구지부 이기호 회장은 “정책연의 관련 보고서에도 밝혔듯이 치과전문의제도 시행 후 대구 등 지역, 특히 의과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내 치과 수련의는 전무한 상태”라며 “이미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 상정 기일이 지난 시점이지만, 긴급안건을 상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사회와 대구지부 치협 파견 대의원회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 긴급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부 측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미해당자 구제 및 지방 치과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병원의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완화의 건’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 요지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수련치과병원 지정확대를 통해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서 배제된 ’23년 이후 신규면허 취득자들의 임상 수련기회 확대 △개원가로 집중되는 치과의사의 전속지도전문의 등 공공 일자리 확대 △종합병원 내 의과 전문과목 대비 치과 전문과목의 역할 강화 △수도권에 집중된 치과 응급의료체계의 지방 확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지부 측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전문과목으로써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 지정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
 
이에 대구지부는 긴급안건 상정을 통해 지방 종합병원 내 치과의 역할 강화를 위해 300병상을 초과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통합치의학과 단과수련기관 지정’을 가능하게 하고,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3개 과목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