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학회소식

Korean Academy of Advanced General Dentistry

언론보도

제주지부, 통합치의학과 단과 수련병원 포함 촉구

관리자 hit 354 date 2022-03-29
https://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119074
제주지부, 통합치의학과 단과 수련병원 포함 촉구
제주지부가 지난 19일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광헌 기자>
▲ 제주지부가 지난 19일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광헌 기자>

 

제주지부(회장 장은식)가 통합치의학과 단과 수련병원 포함을 촉구하는 방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제주지부가 2022년 정기총회를 지난 3월 19일 지부회관 강당에서 열고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주지부 임원 및 대의원 외에도 강충규 치협 부회장,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 류상철 제주치과의사신협 이사장이 참석해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총회에서는 2021년 감사·사업·결산 보고와 2022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이 대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됐다.
올해 제부지부는 중점 사업계획으로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상·하반기 보수교육 ▲문화 활동사업 ▲장학사업 ▲저소득층 치과 치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오늘 4월 23일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관련 운영비를 새롭게 편성, 이를 회원들의 동의를 거쳐 심의·통과시켰다.

 

제주지부가 지난 19일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광헌 기자>
▲ 제주지부가 지난 19일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광헌 기자>


특히 제주지부는 수련병원 지정과 관련 구강악안면외과만이 단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되는 현행 제도를 개정해 통합치의학과도 단과 수련병원 지정이 가능하도록 촉구하는 안건을 치협 상정안으로 채택했다. 현재 통합치의학과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신규 치과의사의 수련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력배분 및 의료역량 강화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해 열린 치협 총회에서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을 폐기하고, 올해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 치협 창립일을 재논의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 협회 창립일을 1945년으로 하는 ‘치협 창립일 1945년 지정의 건’을 상정키로 했다.


장은식 회장은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만큼 코로나가 종식되면 진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추진할 생각”이라며 “이번에 개최되는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 총회는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뜻 깊은 행사인 만큼 이번 대의원총회를 계기로 대한민국 치과계가 단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