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 수련경력·자격검증 마지막 신청접수
9월 27일부터 10월 25일 18시까지 면허증, 수료증, 수련·경력증명서 제출
2021.09.22. 치의신보 유시온 기자
2022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마지막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 신청 접수가
9월
27일부터
1달간 진행된다
.
수련의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
(과
) 수련교육을 받은 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치과의사로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련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련을 시작해
2018년
12월
31일 이후 수료증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
이 경우
2017·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년
12월
31일 당시 운영했던 수련병원의 정원 내에서 수련받은 경우에 한한다
.
수련지도의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통합치의학분야
(과
) 수련교육을 담당한 치과의사가 대상자다
.
2017년
, 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년
12월
31일 당시 운영했던 수련병원에서 수련교육을 한 경우에 한한다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
(과
)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
(과
) 수련교육을 담당한 치과의사는
1차 자격시험이 면제된다
.
수련의는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과 수료증
(수련기관 발급
) 또는 수련증명서
(수련기관 발급
)를 내면 되고
, 수련지도의는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과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
복지부 승인 등을 거친 최종 결과는
11월
26일 공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