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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련기관 50개소 불과, '통치' 단과수련병원 어때요?

대한통합치과학회 hit 555 date 2021-05-18

2019년 수련기관 50개소 불과, '통치' 단과수련병원 어때요?

치과의료정책연, 치과의료전달체계 연구보고서 발표
300병상 초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3개과 완화 제안 등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고, 수련기관 지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100병상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300병상 초과 상급병원의 수련치과병원의 감소가 뚜렷해졌다. 심지어 일부 지역의 경우 치과의료전달체계가 붕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통합치과전문의' 수련기관 기준을 완화해 지역 종합병원 및 상급병원의 수련치과병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최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치과의료정책연)에 게재된 ‘치과의료전달체계 상 종합병원 치과의 역할에 대한 정책제언’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박영욱, 연구원 이재용·이장하, 연구보조원 이가영)에 따르면, 지역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위해 통합치과 수련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연구는 (상급)종합병원 내 치과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는 원인과 향후 (상급)종합병원 내 치과의 진료와 역할에 대해 전속지도전문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설문조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등록된 전속지도전문의를, 심층면담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는 15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했다.
 
먼저 우리나라 치과의료전달체계 현황을 보면, 인력, 시설, 재정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전체 치과의료기관 중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치과가 치과의료 비용, 이용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감소폭은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광주, 대구 등 대도시에서 매우 컸다.
 
특히 수련치과병원은 지난 2001년 135개소였으나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이후, 수련기관 지정기준이 강화되면서 2005년 52개소로 급격히 감소, 2019년 현재 50개소 수준이다.
 
요양기관 종별 수련치과병원을 살펴본 결과, 수련기관 탈락은 치과병원이 88.1%p 감소로 가장 컸고, 종합병원(78.6%p 감소), 의과대학병원(55.6%p 감소) 순이었다. 따라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과 수련기관지정기준 강화가 (상급)종합병원 내 치과 감소로 직결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수련기능을 확대해 현재 수련치과병원을 주축으로 구축돼 있는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충할 것을 제언했다. 오는 2023년 이후 신규면허자들의 임상수련 기회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종합병원 치과의 수련기능 확대는 여러모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
 
개원가로 집중된 치과의사의 공공의료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도 종합병원 치과의 수련치과병원 지정확대는 필수적이라고 보고서에서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과와 같이 치과 전문과목 명을 (상급)종합병원에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삼았다. 이를 전제로 100병상이상 300명상 이하 및 300병상 초과인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각기 필수 진료과목에 치과 전문과목 각과 중 1개 이상을 진료과목으로써 포함을 법제화하고,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치과 전문과목 중 구강악안면외과를 필수로 하는 3개 이상의 치과 전문과목을 진료과목으로 포함시키도록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에서는 종합병원 치과의 수련기능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으로 경과조치 후 2023년부터 신규 면허취득자들의 임상수련기회를 확대 필요성도 제안했다.
 
먼저,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에 대해 구강악안면외과 외에 통합치의학과 단과 수련병원의 지정을 통해 일반의의 임상수련기회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으며,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공공성을 인정해 인턴,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3개과로 완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보고서에서는 치과 응급의료체계 정비를 위해 △응급의료법에 치과의 응급증상에 대한 기준 법제화 △응급실 내 치과관련 시설기준 강화 △응급실 전담전문의로써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추가 △치과 전문응급의료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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