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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인턴제 폐지 여부 논의 본격 착수

대한통합치과학회 hit 1588 date 2019-10-25

인턴제 폐지 여부 논의 본격 착수

내년 4월 총회전 치과계 합의 목표…공청회 등 의견수렴
전문의운영위 ‘인턴 375명·레지던트 391명’ 정원 배정

치협 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가 지난 24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2020년 전공의 정원 배정인원을 확정했다.<전수환 기자>
▲ 치협 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가 지난 24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2020년 전공의 정원 배정인원을 확정했다.<전수환 기자>


2020년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48개 기관 중 47개 기관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 기관에 인턴 정원 375명, 레지던트 정원 391명 배정이 결정됐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안민호·이하 전문의운영위)가 지난 24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 회계연도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의 배정원칙 ‘X(전공의수)=N(전속지도전문의수)-1/치주·보존·소아·구강내과·영상·구강병리·예방치과의 경우 X=N’을 바탕으로 산출된 인턴 정원 375명, 레지던트 정원 391명을 의결했다. 이 결과는 보건복지부 승인절차를 걸쳐 최종 확정된다.


또 회의에서는 개정된 2020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 지침도 살폈다. 바뀐 지침의 주 내용은 신설된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 관련 사항과 전속지도전문의의 결원여부 판단 시 관련 항목인 ‘해외연수’를 ‘연수’로 수정한 내용 등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전문의운영위는 향후 인턴제 폐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해 나가기로 했다. 치협은 현재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인턴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발주, 오는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 전에 공청회를 통해 치과계 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까지 제도개선 방향을 정해 신속한 추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추가 신설 과목소위 구성키로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 신설 전문과목과 관련 전문의운영위 산하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고려대상이 되는 전문과목과 선정 방식, 제반사항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논의대상으로 언급되는 신설 전문과목은 지난 2016년 1월 30일 치협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된 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학과,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에 더해 장애인치과 등 총 5개 과목이다.


이 외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 지정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는 대한통합치과학회가 공문을 통해 전공의 선발 정원 배정 기준을 현행 ‘X=N-1’에서 ‘X=N’으로 변경해 전공의 선발 정원을 증원하고, 단과 수련기관 지정을 통해 수련기관 확충을 요청해 온 것에 따른 것이다. 전문의운영위는 공문의 이 같은 사항을 집중 검토하고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 후 개선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안민호 전문의운영위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인턴제 폐지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용역결과 등을 바탕으로 치협의 통일된 의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의운영위가 관련 논의에 참여해 신속히 여론을 수렴하며 복지부에 개선안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조영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사무관이 특별 참관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조영대 사무관은 수련기관들의 전공의 선발·운영과 관련 일부 기관들의 정원 외 수련인원 운영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는 정부 측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최근 과거 15년 간 정원 외 수련자를 운영한 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규정을 어긴 기관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린 상황이다.


조영대 사무관은 “수련기관들이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정원을 배정받았음에도 별도의 수련인력을 받는 경우는 절대 안 된다”며 “향후 관련 법령을 정비해 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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