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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보존학회, 통치 헌재 각하 판결 겸허히 수용

대한통합치과학회 hit 1771 date 2019-08-27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문 발표
치과계 갈등 매듭 풀고 결속 다졌으면

오원만 대한치과보존학회 회장.
▲ 오원만 대한치과보존학회 회장.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가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치의학과 관련 헌소 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린데 대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를 계기로 갈등의 매듭을 풀고 더 단단한 결속력을 다졌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존학회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보존학회의 입장’을 21일 발표했다.

보존학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이번 헌법소원이 보존학회가 주도한 것이라 해 보존학회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에 헌소철회를 요구하는 많은 내외부의 압력이 있어 왔고, 학회의 이익을 위해 제기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보존학회에서 얻는 이익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의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번 헌소에 대해 각하판결을 내렸고, 보존학회는 이에 대해 겸허히 그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보존학회 측은 “현재 치과계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치과계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치협은 치과계만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기본 정신에 입각한 정책을 펼쳐주기 바라며, 이번 헌소의 판결을 계기로 하나의 갈등의 매듭을 풀고 더 단단한 결속력을 다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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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보존학회의 입장>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판결 관련 지난 6월 28일 헙법재판소는 위의 위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치협과 복지부가 주도한 경과규정에 의한 통합치과전문의의 배출 방안에 대해, 보존학회 교수를 포함한 437명이 경과규정이 평등권, 보건권 등을 침해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동안 이번 헌법소원이 보존학회가 주도한 것이라 하여 보존학회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에 헌소철회를 요구하는 많은 내외부의 압력이 있어 왔고, 학회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보존학회에서 얻는 이익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번 헌소에 대해 각하판결을 내렸고, 대한치과보존학회는 이에 대해 겸허히 그 판결을 받아들이는 바이다.

현재 치과계는 여러가지 산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치과계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치협은 치과계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기본 정신에 입각한 정책을 펼쳐주기 바라며, 이번 헌소의 판결을 계기로 하나의 갈등의 매듭을 풀고 더 단단한 결속력을 다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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