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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통치 경과조치 위헌확인 ‘각하’

대한통합치과학회 hit 1532 date 2019-07-01
보존학회 제기 ‘수련과정 부실 인한 기본·평등권 침해 우려’ 근거 없다 7월 21일 미수련자 대상 첫 통치 전문의 시험 파란불
전수환 기자 2019-06-28 16:58:09
▲ 헌법재판소는 6월 28일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의 위헌성을 제기한 헌소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가 제기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위헌확인 헌소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았다.

‘각하’란 헌소 제기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 여부를 더 따져볼 것 없이 사건 심리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28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사건번호: 2017헌마1309)’ 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해당 헌소는 보존학회가 지난 2017년 12월 4일 제기한 것으로, 전국 11개 치과대학 교수 및 재학생, 대학병원 전공의, 국민 등 437명으로 구성된 청구인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시행에 있어 수련과정 및 수련경력 인정기준의 위헌성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 헌재가 살핀 주요 항목은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에서 인턴을 생략한 규정 조항 ▲신설된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기준을 고시로 위임한 시행규칙 조항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 인정기준을 정한 조항 등 세 가지로, 이에 헌재는 소 제기 내용이 타당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결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에서 인턴을 생략한 규정과 관련해 헌재는 “치의학과 재학생의 인턴 수련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치과대학 교수와 학회의 연구내용을 규율하지도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수련경력 인정기준을 고시로 위임한 시행규칙 조항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결여돼 있고, 직권으로 살펴봐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 인정기준 조항과 관련해서는 “경력인정조항에 따라 배출되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는 치과의사로서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 전문의 자격을 받은 사람으로 의료소비자에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생명 신체안전에 관한 기본권 내지 보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지망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력인정조항은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통합치의학과 외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를 지망하는 재학생 및 전공의의 직업 수행의 자유, 치대 교수의 교수의 자유, 학회의 연구의 자유와 법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헌재는 “2023년 이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지망하는 치의예과 재학생, 입시생이 그 이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에 비해 차별 취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력인정조항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통합치의학과 외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를 지원하는 재학생, 전공의는 경력인정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그들의 법적지위가 향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력인정조항에 평등권 침해를 받거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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