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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시험 운영 이관, 전문의제 흔들 것

대한통합치과학회 hit 1928 date 2019-03-25
전문의시험 운영 이관, 전문의제 흔들 것22일 치협‧지부장협‧의장단, 복지부에 반대 의견서 제출…‘의료관련 법인’까지 업무 위탁 대상 확대 ‘헌법 포괄위임 금지 위배’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3.22 17:34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 이하 지부장협) 및 대의원총회 의장단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업무 위탁 대상범위를 의료관련 법인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2항과 제20조제1항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 마감기한은 오늘(22일)이다.

이에 치협은 이번 개정안에 반발하며 대책 TF를 꾸리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으며, 입법예고 마감기한인 오늘(22일) 개정안의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와 함께 지부장협, 의장단의 의견을 모은 성명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성명서에서 치협은 "법률 개정 단계의 필수인 공청회나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면서 "입법예고된 이번 개정안이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와 협의없이 개정한 것은 어떤  이유라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들은 개정안에 명시된 '의료관련 법인'이란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의료관련 법인'이라는 정부의 재량에 의하면 그 어떤 법인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모호한 문구로 표현한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면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인정 대상자에 대한 검증 업무, 수련과정 관련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치협은 "모법인 의료법에 근거가 없는 임의 단체나 법인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실시를 위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보건권 침해 등 헌법 위반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며 "극단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전문의자격시험 실시기관이 될 수도 있으며, 이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치협은 개정안대로 수련고시 업무 등을 타 의료 관련 법인에 이관할 경우 매 3년마다 고시개정이 이뤄져 관련 업무  수행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치협은 수련고시 및 학술업무를 위해 8명의 직원을 고용해 전문의시험 및 수련병원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치과계 미래를 위한 대계라는 공감대 하에 일반 협회비를 차용해 적자를 메꿔왔다"며 "그런데도 자격시험 응시료가 의과의 2배라는 민원에 시달리는 상황인데, 다른 기관으로 이관될 경우 응시료 대폭 상승은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래 치과의사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전체 치과의사을 대표하는 치협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치의학회 및 치병협의 경우에도 인력 및 예산 등이 한정적인 상황이므로, 이관 여부는 수관단체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분석 하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협은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업무는 출제 및 시험장 관리뿐 아니라 법률적 업무가 따르기 때문에 치협이 맡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복지부는「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1항 외국수련자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됐다.

현쟁 규정은 '국내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완전히 삭제했다.

이에 치협은 "준하다는 말도 일정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수준도 포괄하는 느슨한 말인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더 완화해 아무 제한 없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외국 의료기관에서 수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사람도 아무런 유보 없이 국내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는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치협은 "정부는 입법 예고안에서 해당 조문 개정의견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논의를 의료법에서 정한 중앙회인 치협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은선 기자  gleam0604@gunch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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