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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치협, “통치 가처분 신청 보류 감사”

대한통합치과학회 hit 1948 date 2019-03-02
치협, “통치 가처분 신청 보류 감사”제10회 정기이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1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책, 개인정보보초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건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철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치과보존학회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중단 가처분 신청 보류 결정을 언급하며 “통치 경과조치 헌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연수실무 교육 중단 가처분신창과 헌법소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소통해왔다”면서 “치협의 노력에 화답해 준 보존학회의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앞으로 헌법소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이 자리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을 기존 치협에서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절대 반대의 입장을 확실히 했다.

치협은 개정안 중 △의료관련 법인에 전문의 시험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 확대 내용을 담은 ‘제18조 제2항’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위한 검증 업무와 규정 개정에 따라 업무 위탁의 내용을 구체화 한 ‘제20조’에 대해 절대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치협 측은 현재 기수련자 및 통치 전문의 경과조치 등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주요 절차들이 한창인 상황에서 제도에 혼란을 가져오는 법 개정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치과의사 전공의의 겸직금지 범위 구체화, 업무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발표한 바 있다.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으로
가.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간 및 수련연도 관련사항 규정(제5조)
나. 치과의사 전공의 겸직금지(제14조)
다. 지자체에 대한 수련치과 병원 수련상황 확인 지시(제15조)
라. 치과의사의 외국 수련경력 인정 대상 규정(제18조 제1항)
마.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 확대(제18조 제2항)
바. 업무 위탁(제20조)
등이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회비 기준에 따라 일반회원 1만 원, 장기미납회원 45000원 선으로 결정했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년 사업추진의 제반업무 구축 및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수수료)이 약 260,670,000원이 소요되며, 이 사업에 1만 3200여개 치과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재한 현장점건에서 제외되며,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 관련해서는 과태료가 경감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제27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역임한 안성모 고문을 ‘협회대상 공로상’ 후보자로 추천했으며, 지난해 12월 김민정 전 문화복지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함에 따라 대한여자치과의사회가 추천한 장복숙 후보자를 신임 문화복지이사로 선임했다.

장 신임 문화복지이사는 1990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보철과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1995년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치과전임, 2003년~2010년 순천향대학교 병원 치과보철과 과장,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공보이사, 재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 동대문구 소재 삼육치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사회에서는 치과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및 지원의 목적으로 (가칭)치과조무사 인력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최근 치과용 레이저 장비 업체의 법정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마련을 위해 ‘레이저 장비 업체 문제 대응 TF’를 구성했다.

아울러 치협은 다음달 7일 국회에서 이명수(자유한국당), 신동근·윤일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더불어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 정책 실현방안 △치과의료와 치과의료산업정책 △미래 치의학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구명희 기자  nine@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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