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Korean Academy of Advanced General Dent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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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최근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을 기존 치협에서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치협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지난 19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회계년도 제10회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이 같이 결의했다.
치협은 지난 8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의 내용 중 의료관련 법인에 전문의 시험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18조 제2항’을 비롯해,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위한 검증 업무와 규정 개정에 따라 업무 위탁의 내용을 구체화 한 ‘제20조’에 대해 절대 반대키로 했다.
문제가 되는 조항들은 현재 치협이 주관하고 있는 전문의 시험 운영 및 수련기관 실태조사, 전문의의 자격인증을 위한 검증작업 등과 같은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치협은 현재 기수련자 및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등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주요 절차들이 한창인 상황에서 제도에 혼란을 가져오는 법 개정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복지부는 수련기관 실태조사 업무를 대한치과병원협회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치협에 구두로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이 같은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단지 의과나 한의과 등 다른 의료직역의 관련법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법제담당·학술담당 부회장, 총무·법제·수련고시·학술·공보·홍보·기획이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마련, 이를 갖고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해 갈 계획이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운영과 관련 대회원 자율점검 수수료로 일반회원은 1만원, 협회비 장기미납회원은 4만5000원을 책정했다. 정통위는 치협이 운영하는 자율점검 프로그램에 1만3200여개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치과조무사 인력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치과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김영만 부회장, 간사는 이성근 치무이사가 맡는다.
아울러 이사회는 임상치의학대학원 및 대한구강보건협회를 보수교육실시기관으로 인정키로 했으며, 최근 개원가에서 레이저를 리스해 주고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 회원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국산 레이저 장비업체 B시스템 사태와 관련 대응 TF 구성을 추인키로 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3월 준비된 국회 토론회는 복지부 내 구강정책과가 설치됨에 따라 치과의료정책 및 실행방안에 대해 정책 제안을 전달함으로써 구강정책과가 진정한 정부의 치과의료 정책부서로서 자리매김 돼, 향후 치과의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다. 많은 치과인들의 참여를 바란다”며 “구강정책과는 치과의료 전문가 집단인 우리 치협이 애정을 갖고 성장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강정책과가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정부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최근 대한치과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중단 요구 가처분 신청을 보류키로 한 것과 관련해 “보존학회의 결정으로 현재 33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됐으며, 예정대로 오는 6월 첫 시험도 치르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저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 그리고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연수실무 교육 중단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보존학회 이사회에도 참석하겠다는 대화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물밑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이 같은 치협의 노력에 대승적 차원에서 화답해 준 보존학회의 어려운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협회장으로서 앞으로도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