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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cademy of Advanced General Dentistry

언론보도

[기고] 통합치과전문의는(2)

대한통합치과학회 hit 1938 date 2018-08-13
 
 
대한치과보존학회가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위헌 헌소 제기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하여 양 학회 간의 중재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럼 보존학회가 어떤 부분을 대한통합치과학회에 요구했는지 4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300시간 연수 실무교육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 둘째, 통합치의학과 전공의 교육과정에 있어 10개 전문과목이 균형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통합치의학과 전공의 교육과정 중 보존학 영역 편성에 있어서 보존학회가 제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제한하고 마지막으로 통합치의학과 명칭을 변경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합치과학회에서는 보존학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수련교육과정 계획을 완료하였고 수련과정 중 인턴제도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일부 학회에서 인턴의 불필요성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인턴 제도 없이 하는 수련과정에 반대한다면 협회와 의견조율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보존학회에서 요구한 300시간 연수교육 중단과 관련해서는, 과거 의과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제도 시행시기에도 교육시간은 동일하며, 특례로 인정한 선례가 있다는 것을 주지했으면 한다.

이처럼 학회명칭을 제외한 모든 문제를 양보하고 보존학회의 입장을 수용하였으나 이제는 최대 쟁점을 명칭문제로 국한시키고 있다. 신설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는 이미 10년 전부터 사용되어왔으며, 그 이후 2010년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명칭으로 이어졌고 미수련자 및 회원들의 명칭 공모에 의해 확정된 이름이었다.

보존학회에서 주장하는 ‘모든 치료가 가능한 과’로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굳이 가정치의학과로 개명해서 의과의 전철을 밟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최근 경기도치과의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재 사용 중인 통합치과전문의 신설과목 명칭 사용에 대해 다수의 찬성 의견이 있는 것만 보아도 사용에는 거부감이 없으며 더 이상 명칭문제로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협회의 헌소특위가 존재하는 것은 통합치과학회와 보존학회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서 원만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함인데 보존학회의 헌소특위협약에 반하는 입장 표명과 보도는 실망감을 낳았고 약속을 저버린 행위였다.

협회는 특위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달라진 게 없다. 불만이 있더라도 통합치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연수교육을 받고 있는 2500여명은 매번 협회에서 주장했던 보존학회의 헌법소원제기, 경과조치 연수교육 중지 가처분 신청에 개의치 말고 교육에만 집중하라는 얘기에 무더운 날씨에도 교육에 올인하고 있다. 그만큼 협회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가 앞으로 닥칠 이 문제를 안이하게 판단한다면 지난 선거 무효소송처럼 재판이 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연수교육을 받고 있는 미수련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했던 말들이 행여 헌소제기 문제가 치과계의 대다수 회원이 받아들이는 결과로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귀결되는지는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도, 헌법재판소도 아닌 오로지 협회에서 해결해야 한다. 보존학회는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번복하고 외부의 힘을 빌려 치과계를 흔들 것이 아니라 이견이 있다면 절차를 밟아 대의원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될 일이다. 산적한 치과계의 과제 앞에 더 이상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연수 실무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2500여 명의 눈과 입은 협회와 보존학회를 향하고 있음을 느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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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덴탈이슈(http://www.dentalissu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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