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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Korean Academy of Advanced General Dentistry

언론보도

"전문의제 개방?"고민 빠진 대의원들 (2015.4.21 데일리덴탈)

대한통합치과학회 hit 3257 date 2015-06-08
"전문의제 개방?"고민 빠진 대의원들 복지부 제안 일반 안건으로 상정...치협 대의원총회 최대 쟁점 부상 올해 제6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내놓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통과시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의안 제7호로 다뤄지는 복지부의 전문의제도 개선안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취득 기회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안으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자와 기존수련자, 미수련자를 가리지 않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길 원하는 치과의사 모두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정부방침을 담고 있다. 치협은 정부가 최근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내놓고 치과계의 민의를 물어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이달 25일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 전속지도전문의 문제 해결에 초점 복지부는 우선적으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에 경과조치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의 한시적 자격기한이 오는 2016년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7년부터 수련기관에서 발생할 파행을 막기 위해 복지부는 당장 내년도 전문의시험부터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들에게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줘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대학의 직급 및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재직기간에 따라 경과조치를 차등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교수 이상으로 임용되거나 수련치과병원에서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 1•2차 시험 면제 ▲조교수•전임강사로 임용되거나 수련치과병원에서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 1차 시험 면제 ▲그 외 치과수련병원•수련기관에서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2016년 전문의시험부터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3~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기존수련자•미수련자 모두 기회준다 복지부는 기존수련자에게도 경과조치를 부여한다. 해당되는 대상자는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03.06.30.) 제정 당시 또는 이전, 국내 및 외국에서 소정의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다. 복지부는 법령근거를 먼저 마련 후 치협 및 분과학회 등과 협의해 (가칭)수련경력 검증위원회를 운영해 기존수련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할 계획이며,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3~4년 정도 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신설 전문과목인 (가칭)치과통합임상전문의 제도 시행을 통해 미수련자에게도 전문의제도 진입 기회를 줄 방침이다. 복지부는 치협에서 현재 운영중인 AGD제도와 의과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인정기준에 준해 수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이 과정에는 기존 10개 전문과목 전공의로 진입하지 못하는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수련기간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치과계 의견 수렴 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과정 등을 감안해 법령근거 개정 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전문의제도 개선안은 지난 2012년 내놨던 정부안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더한 것으로, 복지부 측은 각 제도 개선안의 큰 틀을 치과계가 동의해 주면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조율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치협은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라 ‘소수정예’ 전문의제도를 고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26일 열린 제6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경과조치 허용’과 ‘소수정예 원칙 고수’에 대한 표결을 진행, 참석 대의원 166명 중 91명(54.8%)이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하는 안을 선택한 바 있다. 경과조치 허용안을 선택한 대의원 수는 73명(44.0%)이었다. 소수정예 원칙의 골자는 ▲기존 전문의제도를 유지하며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전문의 자격갱신제도 도입 ▲의료법 77조3항 효력 강화 ▲일차임상의 양성과정 활성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수행자 자격 문제 해결 등이다. 전수환기자 원문출처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8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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