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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AGD 자격갱신 하려면…보수교육 40점+8시간 별도교육 이수해야 (2014.10.3 데일리덴탈)

대한통합치과학회 hit 2392 date 2015-06-05
AGD 자격갱신 하려면…보수교육 40점+8시간 별도교육 이수해야 수련위, 문자 발송 등 적극 홍보 방침 통합치과전문임상의(이하 AGD) 자격갱신을 위해서는 AGD 자격증 유효기간(5년)동안 치협 보수교육 40점을 이수하고, 별도로 AGD 수련위원회(위원장 윤현중)가 인정하는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AGD수련위는 지난 9월 30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AGD 자격증 소지자들의 유효기간이 내년부터 만료가 시작됨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들이 자격갱신에 있어 시간적인 부담 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자격갱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격증 유효기간동안 치협 보수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별도의 8시간 교육까지 이수하면 갱신이 이뤄진다고 밝혔다<사진>. 그러나 수련위는 이번 자격갱신은 지난 2010년 경과조치 시행이후 첫 갱신에 따른 조건이며, 이후 2차 자격갱신이 이뤄지는 오는 2020년부터는 자격증 유효기간(5년) 동안 치협 보수교육 40점을 이수하고 수련위가 인정하는 별도의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갱신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AGD 자격갱신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규정(안)을 최종 검토했다. 이 규정(안)은 치협 법제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달 열리는 치협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수련위는 이달 중 AGD 자격증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자격갱신 교육과정을 포함한 갱신비용 등 전반적인 갱신에 따른 관련 안내에 대해 AGD 홈페이지 및 언론 광고와 SMS 문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에 신경써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련위에 따르면, 현재 AGD자격증 소지자는 6746명(수련의 120명+경과조치자 6626명)이며, 내년 중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회원은 2025명으로 파악됐다. 윤현중 위원장은 “AGD 자격증 소지자들의 자격 유효기간 등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자격갱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철기자 원문출처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8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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