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 11번째 전문과목 신설을 통한 다수전문의 개방을 주장하며… (2014.3.11 데일리덴탈)
대한통합치과학회 2430 2015-06-05
<월요시론> 11번째 전문과목 신설을 통한 다수전문의 개방을 주장하며…
▲ 이승룡 뿌리샘치과의원 원장
현재 치과전문의제도 실시에 대해 각 과별 임의수련자, 기전문의 배출자, 비수련자등 각각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작년 임시총회 이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고 큰틀에서 보면 다수전문의 개방이냐, 소수정예인 현 상태로 유지하는냐에 안건과 함께 3개안으로 결론을 내고 다가오는 4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안건심의 및 투표를 기다리고 있던 차에 협회에서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하나 더 안건으로 특위에 의뢰한 이후 논의의 핵심이,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을 하지 않고 2차 의료기관인 병원급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하자는 내용으로 주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법안심의에서도 보건복지부, 치과병원협의회에서도 반대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전문의제도에 대한 단일화 시도는 갈수록 오리무중으로 향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4월 26일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를 하면서 전문의 제도 시행을 위해 심의할 3가지 안건들이 혹 협회장선거와 관련해서 정략적인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이로 인해 치과인들의 단합에 저해되는 요소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2010년 이수구 집행부에서 당시에 AGD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용어조차도 모르는 회원들이 통합치과전문임상의라는 글귀에 마치 곧 있으면 이 제도가 전문의로 가는 과정이 아닌지, 소수정예로 배출된 전문의가 아닌 회원들은 귀가 솔깃한 단감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에 소수정예전문의 배출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회원들의 위기감을 자극하는 이 제도로 전문의제 제도에 불을 지폈고 그 열기로 짧게는 10시간에서 길게는 200시간이 넘는 교육을 받고 10만원의 등록비에 최대 200만원이 넘는 교육비를 지출하고 주말을 반납하면서 AGD열풍은 2년정도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만2000명의 회원이 등록하고 전문의제 대한 관심이 높자 현집행부는 2013년 1월 전문의제와 결부시켜 11번째 전문과목 신설을 전제로 전문의제 전면개방안을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표결에 부쳤으나 홍보가 미약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한 결정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유보결정을 내렸습니다. 단 1표 차이로 유보안이 가결되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절반정도의 회원들은 다수개방안에 관심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협회에서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특위에 새로운 안으로 제안을 했는데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의제도의 다수개방이냐 아니면 현재대로 소수정예로 가느냐의 화두가, 이언주 의원 법안발의로 1차 진료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2008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시행하면서 전문의가 배출되는 현재제도가 의미가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기 전문의들에게 전문의표방을 제한하는 위헌소지의 법안임과 동시에 병원급의 의료민영화에 힘을 실어주는 법안으로 전락될 수 있고 또 하나 이수구 집행부때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데 이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치과인들의 단결이 필요한때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입장만 살려서 주장한다면 서로 상생을 할 수 없습니다. 치과인 전체를 위한 그리고 함께 생존하는 방법으로 가야합니다.
현재 회원의 65%가 수련을 받지 않는 일반회원입니다. 최소한 그들과 함께 하는 길은 11번째 신설과목을 전문과목으로 채택하고 기존 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도 시행해서 전면개방으로 간다면 각과별 이해득실 및 헌법소원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3~4년전 AGD경과조치제도에 희생되었던 약 1만 2000명의 허탈한 심정을 헤아리며 책임질 사람은 누구입니까? 수십억원의 교육비를 들여 교육을 받고나서도 ‘통합치과전문임상의’라는 수료증을 표방할 수도 없고 한낱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것은 회원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협회의 원래 좋은 취지와는 상관없이 정책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11번째 신설과목을 통한 전면개방을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용하겠다고 하니, 협회는 작년 1월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유보된 안건을 다시한번 논의의 중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분명 부결이 아닌 유보이니 정기대의원 총회의 협회장 선거와는 관련 없는 순수한 전문의에 대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회원에 대한 약속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는 열망하는 회원의 염원입니다.
비수련자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인 11번째 전문과목을 신설해서 전문의의 길을 열어 주고 이제 갓 졸업한 치의 및 AGD경과조치로 상실감이 심한 젊은치의들과 함께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출처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8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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