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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Korean Academy of Advanced General Dentistry

공지사항

제 18회 대한통합치과학회 학술대회 퀴즈 정답 및 강의 Q & A

관리자 hit 1064 date 2021-07-13
공통

@학회 끝나고도 영상을 볼 방법이 있나요?
동영상 재생은 학회 기간만 가능합니다.
@퀴즈 정답 여부
모든 퀴즈 정답은 3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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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골다공증(?) 학회, 구강악안면외과학회 MRONJ관련 가이드라인 있는지?
대한골다공증학회와 구강악안면외과 학회 등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한 10년된게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 되어서 최근에 새로 개정안 작업이 막 마친 상태입니다. 1-2달 내로 대한골다공증학회-대한구강악안면외과의 새로운 개정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구강악안면외과 학회 들어가시면 기존 가이드라인을 우선 참고하실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RhPTH치료의 경우 장기간 사용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는가요? 그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던거 같아서요.
rhPTH는 possible osteosarcoma 가능성 때문에 2년 이상 사용하면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ONJ 치료를 위해서는 길어도 6개월 이상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미 교수님 강의에는 denosumab은 drug holiday가 이었어서는 안된다고 하셨고 김진우 교수님은 denosumab을 끊고 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토콜을 딸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두분 모두 언급하신 rebound fracture를 예방하면서 MRONJ를 극복하고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Denosumab은 골다공증 치료 시에 drug holiday를 주면 rebound fracture 때문에 끊을수가 없지만, ONJ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끊는 것이 맞습니다. Rebound fracture 면에서는 consolidation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bisphosphonate를 주고 drug holiday를 준 후 치과적인 수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omo~도 teriparatide처럼 사용 가능한지 ong 치료 효과 등을 보이는지 궁금해요
Romosozumab은 osteoclast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어 ONJ 치료 효과는 없고 오히려 ONJ를 유발합니다. 다만 그 정도는 BP에 비해 훨씬 약하긴 합니다.
@골다공증 치료 환자에서 pth사용은 추천할 만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는 골다공증 치료 의사분들 가운데서도 상당한 호불호가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abolic effect를 가지는 점이 rhPTH의 매우 favorable한 효과이긴 하나 골재형성률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골다공증 치료에 상당한 부담으로 느끼시는 케이스가 있는듯 합니다. 따라서 first-line 치료법으로는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치과의사가 PTH를 처방가능한지요? 어느 정도 사용기간 까지 사용가능한가요?
rhPTH는 현재 보험 체계가 골다공증성 골절 2회가 있어야하고, ONJ 치료는 아직 승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처방은 가능하나 비보험으로 나가야합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내분비내과/가정의학과로 협진의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ONJ 관련하여서는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Bone marker 및 BMD를 F/U 해야하기 때문에 로컬 선생님들께서 직접 처방하는것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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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철
@핀홀 테크닉의 성공률과 시술에 쓰이는 재료비와 받으시는 치료비
증례 선택을 잘 하시면 성공률은 높습니다만 피개율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100%를 목표로 하지만 80-90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봉합이나 추가 처치를 하시면 좀더 높아지겠습니다.
@박정철 교수님 강의에서 치은퇴축시 pin hole surgery 할 때 치경부로 치은을 내리나요? CT를 내리나요?
치은을 내리는데 다시 돌아가려는 힘이 생깁니다. 이걸 봉합으로 고정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다소 내려간 부위는 open healing 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전치부 치주수술 강의 주 pin hole surgery의 경우 치료 실패시 대처방법에 대해 궁급합니다.
일단은 3-6개월 정도 연조직 치유를 시킨 뒤 전통적인 root coverage로 마무리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핀홀로 문제가 생긴다면 목표보다 피개가 좀 덜 되는 것 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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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전치부 보철을 위한 교정치료 진행 시 투명교정도 많이 이용하시는지 궁금해요
요즘은 전치부 교정치료에 투명교정 장치도 많이 사용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spacing 이나 치주질환으로 벌어진 spacing같은 경우엔 투명 교정 장치 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 합니다. 투명교정장치의 특성상 순설측 이동은 쉽게 일어나지만, 회전조절의 경우엔 특히 견치나 하악 전치의 경우엔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엔 미니튜브 장치를 선호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 하곤 심하지 않은 crowding의 경우에도 치간삭제를 동반하여 투명교정 장치로 치료를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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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덴탈공포증환자의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의 포인트는?
치과 공포증이 심해 외래 기반의 치과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진정 마취 혹은 전신마취를 고려하게 됩니다. 개인 의원에서는 진정, 전신 마취 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빠른 대처가 힘들기 때문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합니다.
만약,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어떤 때 의뢰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시라면 특별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래에서 통상적인 치과 치료 시 vital sign의 변화를 보일만큼 공포가 심한 경우, 환자가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하여 진료실 내 위험 상황이 벌어질 수 잇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주치의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예견되는 경우에도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치과는 별도의 소견서 없이 대학병원 의뢰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환자의 이전 치과 치료 경력(예를 들면, 개인의원에서 외래로 어떤 어떤 치료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라던지, 개인 의원에서의 협조도 등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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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코로나 이후에도 당연히 손씻기 소독마스크와 보호장비가 중요하나 보호장비(일회용 옷 94마스크 이상의 마스크등이 계솔 필요한지 보호자 비동반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지)
코로나 이전부터 치과는 환자와 직접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진료과로 감염과 관련 집중적인 관심과로 알려져 있습니다.특히 사용하는 주 진료기구인 핸드피스는 감염 방지 위한 소독 뿐아니라 기구 작동시 비말 전파의 중요 매개체로 환자나 진료인 모두 비말 전파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보호 장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치과의 경우 post COVID19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핸드피스를 사용시 KF 94 이상의 마스크와 페이스마스크, 1회용 AP 가운의 착용은 필수 권장사항이나 핸드피스를 사욯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역 치과 복장으로 진료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동반 보호자의 경우는 코로나 증상이 없는 상태와 체온 검사 후 정상의 경우 함께 진료실 내방은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여부는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되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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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장시간 입을 크게 벌리고 치료받은 환자의 냉찜질? 또는 온찜질 해왔는데 강의를 듣고보니 냉찜질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턱관절 통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입을 장시간 크게 벌리고 치료 받고 난 직후 온찜질을, 턱관절 불편사항이 없으셨으나  크게 벌리고 치료한 후엔 쟁찜질,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장시간 치료후엔 모두 냉찜질 하시는게 좋을까요? 냉찜질은 몇분이나 치료후 언제까지 하는게 좋을까요?
냉찜질은 blood supply를 줄여서 inflammatory reaction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이에 반해 온찜질은 blood supply를 높여서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 산물을 빠르게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성으로 발생한 손상일 때는 냉찜질을 해주어야하며, 온찜질을 하는 경우 염증 반응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턱관절 통증 유무에 상관없이 치료로 인해 통증이 급성으로 발생된다면 더 이상의 염증 반응을 줄이기위해 48시간 이내로 냉찜질을 하는 것이 맞으며, 그 이후에는 온찜질을 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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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석
@중장년청의 교정에서는 아무래도 치주적으로 좋지 않은 환자분들이라 실제로 교정을 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도 교정이 가능할까요?
중등도 이상의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도 교정은 가능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케이스에서도 중등도 이상의 치주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정전에 치주치료를 시행하고, 교정 중 또는 후에도 지속적인 구강위생관리가 중요합니다. 다만, 건강한 치주와 달리 잘못된 술식으로 인한 에러에 버티는 힘이 약하므로, 신중한 교정 치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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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터전
@미다졸람 진정법시 호흡억제가 크지 않아서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편도의 크기 평가도 필요하지 않은건가요?
편도의 크기 평가, 기도 평가는 진정법 시행 전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입니다. 미다졸람이 다른 약제에 비해 진정과 관련한 호흡억제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낮고, 호흡관련 합병증 발생 시 flumazenil과 같은 길항제의 사용을 통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진정법 시행 전 기도평가(편도의 크기 평가 포함) 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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