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대한통합치과학회는

창의적 연구와 최상의
진료를 통해
국민 구강보건의
증진을 추구합니다.
Beyond Excellence Through
Education And Service
전문과목 완화·통치 단과 수련 지정 논의
전문과목 완화·통치 단과 수련 지정 논의 전속지도전문의 육아 휴직 기준도 점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회의 이광헌 기자 khreport@dailydental.co.kr | 등록 2024.03.20 21:21:02 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운 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전 회의록 검토와 함께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변경 ▲전속지도전문의 육아 휴직 관련 제도 개선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변경과 관련, 지난 2022년 11월 개최된 수련치과병원(기관) 지정기준 개선 관련 공청회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의를 진행했다. 크게 ‘통합치의학과 단과 수련기관 지정’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전문과목을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5 개 과목 이상에서 3개 과목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논의 사항에 올랐다. 운영위원들은 변화하는 치과계를 위해 수련 환경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제도 를 바꿔나가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지방 수련치과병원의 경우 현재도 정원이 충족되지 못하는 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강악안면외 과를 포함한 3개 과로 전문과목을 줄이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날 운영위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 11개 학회의 의견을 받아 취합한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3개 과목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2개 학회가 찬성, 9개 학회가 반대했으며 통치 단과 수 련기관 인정과 관련해서는 1개 학회를 제외한 10개 학회가 반대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위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황 점검 및 기타 토의 자료를 수집해 다 음 회의 때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육아 휴직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현재 단일 인력뿐만 아 니라 전임 인력과 후임(보충) 인력의 결원 시기를 합한 시기가 3개월 이상이면 해당 인력은 전속지도전문의 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여성의 경우 육아 휴직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될 수도 있는 만큼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받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4.04.02
더보기

JKAAGD 대한통합치과학회지